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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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벤처투자법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로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초기창업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투자를 검토 중인 초기창업기업은 2020년 초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해 오다가 2024년 초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으로, 위 투자대상회사가 초기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및 의뢰인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투자가 벤처투자법상 의무투자비율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벤처투자조합의 의무 투자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GP)을 자문하여 의무 투자비율 및 벤처투자조합이 한 개의 회사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아래 각 항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서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창업기획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흔히 ‘액셀러레이터’라고도 합니다.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면 투자금액 및 수익에 대해서 여러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의무비율이나 대주주의 행위제한과 같은 단점도 존재하여서
일반적으로 “신기사”라고 하는 투자자들은 법률상으로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금융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그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업으로 하는데, 특이하게 대한민국에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하 “비거주자”)으로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투자할 수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인 와이콤비네이터가 만든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는 실리콘밸리의 보편적인 투자 방식으로 우리나라에도 2020년 본격적으로 도입돼 투자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후,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SAFE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SAFE 계약서의 작동 방식을
지난 해부터 금리 인상 및 글로벌 긴축 기조 강화 등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외 시장상황이 크게 침체되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영업의 악화와 투자유치 감소라는 이중 악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겨울 및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초기
저희 법인은 보험회사의 계열사인 고객사가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그 성능을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최근 B2C 시장을 넘어 B2B 시장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저희 법인은 영상 컨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함에 있어 금융규제 사항에 관련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이 필요한데요. 이때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요건 구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최근 NFT(Non-Fungible Token)를 기초로 한 금융서비스 등이 출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NFT라는 용어는 경우에 따라 사용되는 의미가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은데, 이는 NFT의 법적성질 결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NFT는 개념상 대체불가능한 토큰으로서 교환가치 제공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정의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이 필요할까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법률상 갖추어야 할 이해상충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