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벤처투자조합의 의무 투자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GP)을 자문하여 의무 투자비율 및 벤처투자조합이 한 개의 회사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아래 각 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창업기업, 기술혁신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하 “GP”)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40%(벤처투자법 제5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2)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20%(벤처투자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벤처투자법상 투자의무비율에 산정되는 투자대상은 크게 (i) 창업기업, (ii) 기술혁신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iii) 벤처기업, (iv)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이하 총칭하여 “투자의무비율 산정 대상”)으로 나뉩니다. 이때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모두 국내법상 인정되는 개념으로 국내에 설립, 등록된 기업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한편 벤처투자법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설명회에서 해외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는 있으나, 조합별 투자의무비율은 달성하여야 한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면 그 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해외투자를 하더라도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 설명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한 기업에 100% 투자하는 프로젝트성 펀드를 벤처투자조합으로 결성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당 조합이 모태출자 조합인 경우에는 모태 규약에 따르고, 모태 비출자 조합인 경우에는 100%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해당될 경우에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집행조합원(GP)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 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 의무 투자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나의 기업에만 100%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귀사가 100% 투자하는 그 기업이 투자의무비율 산정 대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일 벤처투자법상 투자의무비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되어, 벤처투자조합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의 대상이 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벤처투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한편, 사모펀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사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은 세제상의 혜택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사모펀드나 신기사조합에 비하여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는 GP 요건 등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기사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가 GP를 맡아야 하는데, 신기사로 등록하려면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므로(「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 제1항 제4호) 벤처투자조합에 비하여 GP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사모펀드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데, 벤처투자법상 이해상충규정이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규정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벤처투자법상 투자의무비율에 산정되는 투자대상은 크게 (i) 창업기업, (ii) 기술혁신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iii) 벤처기업, (iv)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이하 총칭하여 “투자의무비율 산정 대상”)으로 나뉩니다. 이때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모두 국내법상 인정되는 개념으로 국내에 설립, 등록된 기업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한편 벤처투자법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설명회에서 해외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는 있으나, 조합별 투자의무비율은 달성하여야 한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면 그 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해외투자를 하더라도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 설명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한 기업에 100% 투자하는 프로젝트성 펀드를 벤처투자조합으로 결성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당 조합이 모태출자 조합인 경우에는 모태 규약에 따르고, 모태 비출자 조합인 경우에는 100%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해당될 경우에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집행조합원(GP)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 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 의무 투자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나의 기업에만 100%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귀사가 100% 투자하는 그 기업이 투자의무비율 산정 대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일 벤처투자법상 투자의무비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되어, 벤처투자조합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의 대상이 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벤처투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한편, 사모펀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사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은 세제상의 혜택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사모펀드나 신기사조합에 비하여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는 GP 요건 등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기사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가 GP를 맡아야 하는데, 신기사로 등록하려면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므로(「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 제1항 제4호) 벤처투자조합에 비하여 GP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사모펀드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데, 벤처투자법상 이해상충규정이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규정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