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벤처투자법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로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초기창업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투자를 검토 중인 초기창업기업은 2020년 초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해 오다가 2024년 초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으로, 위 투자대상회사가 초기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및 의뢰인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투자가 벤처투자법상 의무투자비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창업기획자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조합결성 후 3년 이내에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초기창업기업이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투자대상회사는 법인 전환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당초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때로부터는 3년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의뢰인의 의무투자비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사안입니다.
저희 법인은 초기창업기업 및 창업의 정의에 관한 법적 해석 및 이에 관한 규정들을 조사 및 검토하고, 투자대상회사가 초기창업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 드렸습니다.
창업기획자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조합결성 후 3년 이내에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초기창업기업이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투자대상회사는 법인 전환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당초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때로부터는 3년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의뢰인의 의무투자비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사안입니다.
저희 법인은 초기창업기업 및 창업의 정의에 관한 법적 해석 및 이에 관한 규정들을 조사 및 검토하고, 투자대상회사가 초기창업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