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관에 구체적인 보수 금액을 정해두거나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에 관한 결의를 진행해야 합니다(상법 제388조). 하지만 매년 임원의 연봉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 결의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번거로울 수 있고, 각 임원별 보수 한도와 기간 등 지급에 관한 내용이 달라 매 결의마다 이를 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회사로서는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서 임원의 총 보수한도를 정해놓은 다음, 이사회에서 각 임원의 구체적인 액수를 결의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총 보수한도를 규정한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마련해둘 경우, 회사로서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 결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원의 퇴직금 역시 보수에 포함되는 이상, 이를 정관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금액을 변경할 때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퇴직금에 관한 내용 역시 정관에 포함시키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규정을 통해 액수의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마련해두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법인은 사업 운영상 번거로울 수 있는 절차적인 문제들을 최대한 줄이는 것과 동시에, 관계 법령상의 리스크는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비용 지급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관련 이슈나 임금 지급, 체불 등에 관한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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