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컨설팅 전문 고객사가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구주양수도 및 수익분배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투자 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인수하는 신주발행의 방법도 있으나, 회사의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을 투자자가 양도받는 방법도 가능한데 이를 구주양수도 또는 구주인수라 합니다.
저희 고객사는 신주발행이 아닌 구주양수도의 방식으로 투자를 계획 중이었으므로, 고객사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주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홍보 및 영업행위를 통하여 상대방 회사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는 수익분배 계약 체결을 위하여, 수익분배 방식 및 절차 등 고객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투자 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인수하는 신주발행의 방법도 있으나, 회사의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을 투자자가 양도받는 방법도 가능한데 이를 구주양수도 또는 구주인수라 합니다.
저희 고객사는 신주발행이 아닌 구주양수도의 방식으로 투자를 계획 중이었으므로, 고객사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주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홍보 및 영업행위를 통하여 상대방 회사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는 수익분배 계약 체결을 위하여, 수익분배 방식 및 절차 등 고객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 업무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