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저희 법인은 국내 바이오기술기업에 대하여 인사∙노무 분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규 직원의 채용 및 급여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는 한편, 취업규칙 및 사규가 관련 법령, 회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추어 적합한지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일정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고(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1), 파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파견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1항 및 제3항). 만약 파견 제한 업종이거나 파견업 허가 없이
의뢰인은 자회사를 신설하면서, 자회사에 자신의 직원 일부를 파견 혹은 전근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기존 직원이 보유한 스톡옵션의 재직기간이 종료 혹은 중단되는지 문제가 된 사안으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전직, 전근, 전출 등 직원이 자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유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