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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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의 정보를 크롤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해, 크롤링 행위의 적법성을 다각도에서 검토한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크롤링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크롤링 대상이 되는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온라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업무를 수행할 인력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검토해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사의 기존 계약서가 법률에 위반됨이 없는지,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독소조항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수정방향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저희 법인은 국내 유수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이하 ‘신고인’)를 대리하여 대형OTT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신고인1’) 및 피신고인1이 방송프로그램 직접 제작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이하 ‘피신고인2’)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신고인은 예능프로그램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 제작인력 및 시설 구축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정비용을 투자하고,
회사의 대표를 포함한 직원 4명이 공동발명자인 발명에 대해 회사를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앞둔 상황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인지하게 되었으나 사내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없었던 상황에서의 적절한 처리방안에 대해 고객사인 회사에 자문하였습니다. 직무발명이 이루어져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등이 등록되는 경우, 발명진흥법에
저희 법인은 미국 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수령한 의뢰인을 위해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저희는 미국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표장을 확인하고, 미국의 상표권 법리 하에서 미국 업체의 상표와 의뢰인의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될
사업의 개시, 성장, 성숙의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변경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최초에 사업을 개시할 때에는 하나의 영업, 하나의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실적인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선택과 집중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이 자리를 잡은 이후, 수직적 •
사안은 스타트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하 ‘고객’)가 스타트업에 새로 합류한 임원에게 스타트업의 주식(이하 ‘대상주식’)을 양도한 후 그 임원이 스타트업에서 퇴사하자 고객이 대상주식을 임원으로부터 되사려 하는 와중 예상되는 세목과 세액에 대한 자문을 구한 사건입니다. 주식의 양수도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다양한 세금이 문제될
저희 법인은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유튜브 영상을 임베디드 링크 형식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유튜브 약관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무제한적인 이용 및 배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유튜브 영상을
저희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출판사에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하기 위한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은 대부분의 경우 표준 형식에 따라 체결되나, 대상 저작물의 특성, 권리 구조에 따라 몇몇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의 대상 저작물인
저희 법인은 미국에 본사를 보유한 에듀테크 기업의 지식재산권 (IP) 귀속 관련 질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국 본사의 위탁을 받아 에듀테크 솔루션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사업구조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IP를 모두 미국 본사에 양도하였으나 신사업으로 IP 구조 재정비가 필요하여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